가처분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, 본안승소 확정판결의 실무적 의미

가처분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, 본안승소 확정판결의 실무적 의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이후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,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사안은 등기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. 이 경우 실무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“가처분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가”, “말소가 가능한가, 아니면 등기부에 그대로 남는가”입니다. 본 칼럼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94조,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및 … Read mor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