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저당권자의 대위상속등기, 임의경매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
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, 근저당권자는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대위상속등기입니다.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자 대위등기, 채권자대위권 상속등기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. 1. 근저당권자의 대위상속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(근저당권설정자)가 사망하면, 그 부동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. 그러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등기부상 채무자(소유자) … Read more